최윤희(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 자택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포츠 관련 비리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신고 관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설치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재석 257인 가운데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이다. 반대표는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표는 같은 당 배준영·한기호 의원 등이 던졌다.

이번 법은 지난 6월 감독과 팀 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해지는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박정, 임오경, 양경숙, 안민석, 이용, 이상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문체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의무교육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