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공사는 국책사업에 지방공사 참여 시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규제개혁을 건의하여 행정절차 기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고양창릉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에서는 약 1년 이상의 행정절차 기간 단축과 7억 이상의 용역비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타 지방공사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공사는 인사혁신처장상 외에도 국무총리 적극행정人 상도 함께 수상하였으며, 지난 2017년에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고양창릉지구 사업(3기 신도시)은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원 약 810만㎡ 부지에 LH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은 “공사가 참여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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