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직접 나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