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경우 조 회장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급여로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며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 회장은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다만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또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그는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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