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주양순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유쾌하게 강의가 진행 됐다.

교육에 참석한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