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장동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긴급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철새 예찰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해달라"며 "질병관리청은 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