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미뤄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확대,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이다.


신복위 측은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해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하지 못한다.

기한이익상실시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 가산이자 등의 부담이 늘어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