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방법과 표준 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며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끼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활용의 길을 열게끔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데이터의 등록 절차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절차 등 상세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보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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