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야는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법정 기한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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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는 與도 질질 끄는 野도 없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신속 처리하려는 여당과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법정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의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두 간사는 이견 있는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협의해 나갔다.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과감히 결별했다.
두 간사는 이견 있는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협의해 나갔다.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과감히 결별했다.
이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는 '소소위'의 역할도 한몫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협의체로 허심탄회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존재감은 4차 추경 협상에서도 다시 한번 빛났다. 이들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무료 독감백신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을 신속 마무리했다. 이들 활약 덕분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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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홍근 "힘든 시기에 희망 품었다"━
박 의원도 "국민의힘의 여러 합의와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을 받들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힘든 시기에 희망을 품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추 의원을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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