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5·18 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논란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일단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은 90일이란 기간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것일 뿐이므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이 단독 처리된 데 항의하면서 앞으로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 앞을 찾아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리도 안된 5·18 관련법을 강제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도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1시30분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양당 실무선이 이날 오후 1시30분과 오후 2시에 경제3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결국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