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당의 수적 우위 앞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7일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점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개정안 처리를 일단은 막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한편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오늘 저녁 열리는 의총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이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무엇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한다 해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렵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해당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은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 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안건조정위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로 안건이 넘어갔지만, 여당은 내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바로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것인데, (개정안 처리가) 몇 시간 뒤로 미뤄진 것일 뿐"이라며 "안건조정위 6명 중 여당이 3명이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와 실질적으로 4대 2가 됐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4명)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소속 3명과 최 의원이 찬성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다.

안건조정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대 90일간 심사할 수 있지만, 최소 심사일 기준은 따로 없어 조정위 개의 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1개 조 당 약 4시간씩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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