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 메시지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 이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사명이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현재 대응 상황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고,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응 방안을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상으로는 출소 후 해당 범죄자를 격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10월16일 법무부는 해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 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상자 거주지 주변 1㎞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방범초소와 함께 CCTV를 올해 내 32개소 112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1년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해당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도 철저히 준비했다"며 "20년 경력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과 주 4회 대면 면담을 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5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이 운영된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동순찰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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