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불법 공매도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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