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 정기국회 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저지 수단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없는 지연 전략인 만큼, 장외투쟁 등 보다 경력한 투쟁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은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하나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결국 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6명으로 구성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전체 회의에 부의되는데, 야당 측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전날 전체회의에 법안소위 통과 없이 직권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8일 안건조정위 부결과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9일 본회의에는 앞선 법안 외에도 이낙연 대표가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연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이 다수 처리될 예정이다.
공수처법과 함께 '개혁' 분야의 법안이었던 Δ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Δ경찰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 Δ불출석 의원을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앞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민생' 분야 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의' 분야에서는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미래입법 리스트에 포함됐던 입법 중 '박덕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4·3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 로텐더홀 등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이미 넘어선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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