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법률회사 '로게 던 그룹'의 노무전문변호사 로게 던은 7일(현지시간) 방송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고객 일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요식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사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요식업체 직원들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고객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전략이다.
일부 업체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면제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에 따르면 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접종을 요구받는 직원이 노동조합원인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법 등 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료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원격 근무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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