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까지 통과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전체회의는 30분 후인 밤 11시 개의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의결을 모두 마무리한 후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관법률인 상법 개정안은 이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이들 6개 그룹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이자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 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은 이중·삼중의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야당 반발이 크지 않아 경제3법 가운데서는 가장 수월하게 통과됐다.
한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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