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80명, 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부착자가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