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의 수정된 이름이다. 사실상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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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자본 유지 등 감독 강화━
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뤄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산업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간 전이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에 비롯했다. 예컨대 삼성그룹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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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 지적…"너무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한다. 또 유럽연합(EU)·호주 등은 금융사 간 중복 자본을 차감하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추상적인 '그룹 위험'까지 반영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 법에 반대해왔던 경제계는 한층 강화된 당국의 규제 앞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혹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금융그룹 고위층 임원은 "이미 각 회사별로 금융당국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룹으로 묶어서 또 규제를 한다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과잉규제가 지속되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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