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 '상법 개정안' 등 115개 안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관련,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교섭단체간 전원위원회 협의를 위해 오후 7시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정국회법에서 채택해 제4대 국회까지 전원위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본회의와의 중복심의 등 폐단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됐다가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국회법은 제63조의2항에서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

전원위 개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이뤄진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전원위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날 합의 불발 시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때부터 완전히 망가졌다. 여당이 반대해 전원위 발언을 못하게 하면 전원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이날 자정 마무리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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