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생략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질의생략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170표, 반대 77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후 9시 정각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으로,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 의원은 "요즘 정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많은 모래알 같은 시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 한분 한분이 당당한 주권자의 자격이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통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치의 주체 자리는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차지한다. 일반 국민은 그저 가재·붕어·개구리, '가붕개'로 살라고 한다. 그 사이 권력자는 용이 돼 승천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권력자는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로 짜고 봐주기 면접을 해 대학 진학하고, 자식 출세시켜도 죄가 없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법을 날치기해 집값, 전셋값을 폭등시켰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주권자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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