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이 9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여론이 높다.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청소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돼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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