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수사가 한껏 힘을 받게 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어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담당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 찬성 토론에서 "세월호에서 수거됐다고 하는 CCTV DVR의 복원된 하드디스크에도 조작된 흔적이 여전히 발견됐다"며 "잊을 수 없는 사회적참사인 4.16의 세월호 사고가 이대로 조작된 증거로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장치이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