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임단협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성과급 총 400만원 지급 등 기존 내용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직원 차량할인 구입 할인혜택 확대(현행 할인율에서 각 2% 추가) 등이 추가됐다.
노조는 이 합의안에 대해 오는 14~1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려면 조합원의 찬성표를 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22일 첫 상견례 이후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부평공장의 압도적인 반대로 총 53.8%의 반대표를 기록해 협상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한국지엠 측은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조가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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