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최강욱 대표 등 열린민주당은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란 보도가 나오자, 최 대표는 "언론은 '기승전윤(尹)'에만 머무른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행상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최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종민·신동근·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문진석·윤영덕·이규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특히 최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라고 말해, 법 개정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과의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구요"라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것"이라며 "2019년 5월8일과 12월26일, 그리고 2020년 1월10일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 달라"며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날짜들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은 전씨의 불출석을 2019년 5월8일 허가했고, 그해 12월26일에는 검찰의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에도 허가 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10일은 재판을 맡아 온 장동혁 판사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날로, 장 판사는 이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대전 유성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전씨의 불출석 등을 결정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시 제공) 2020.10.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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