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56조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긴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위원회만이라도 당장 열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 중인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향한 호소문'을 통해 "지금 국회는 코로나 민생 방역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의 안전과 생명, 삶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법 제56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국회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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