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공사 현장(서울시설공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야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와 거리두기'개선책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사고와 거리두기' 개선책은 건설공사 관계자들과 통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선 공단은 야간 도로 공사현장 내 굴삭기와 작업자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장비와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굴삭기 접근방지 LED안전선'을 공사현장에 설치한다.


또 '교통사고와 거리두기'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동식 과속 경보장치'가 도입되는데, 이는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표출해 교통 통제 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 및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장비다.

한편 이번 개선책은 신반포로 가로등 개량 공사현장을 비롯해 4개 야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소규모 야간공사 현장으로 이번 개선책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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