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하며, 만약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2020.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0.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사징계위는 앞서 새벽 4시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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