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비상경영 상태에 놓인 보험사들은 법정 상한 폭에 제한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이들의 인상폭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보험료 인상 변동 상한선인 25%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년 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한 보험업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7-63조는 실손보험료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화손해보험 등 3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부터 비상경영을 시작했고 올해 실손보험료를 57% 인상했다. 올해 다른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9%대다.
타사에서 지난해 매월 실손보험료를 5만원 내는 가입자라면 약 5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같은 보험료를 내던 한화손해보험 가입자는 약 8만 원대를 내야 했다. 한화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시장점유율은 11월 누계 기준 3.2%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해 그해 실손보험료를 44.8%올렸다. 2017년에는 21.1%, 2018년은 동결했지만 2019년에 다시 21.8% 인상했다. 올해는 22.1% 올렸다. 시장점유율은 2.4%다. MG손보는 2019년에 비상경영에 들어가 그해 21% 인상했고 올해는 24% 올렸다. 점유율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는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를 동결했다. 2019년에는 반사이익으로 6.15%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일부 억제했다. 올해는 보험업계가 15%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9% 인상하는데 그쳤다. 3사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셈이다 .
실손보험료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1년 만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갱신주기가 더 길고 최근에는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이 까다로워져서 일단 해지하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이 보험료가 업계 평균보다 많이 올랐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지는 좁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임의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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