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4개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 2개소(생연 및 상패근린공원)는 동두천시에서 자체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중앙 및 송내 문화공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중앙문화공원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었다.
그동안 동두천 중앙문화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으로,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되는 위기에 처한 공원이었다.
그동안 동두천 중앙문화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으로,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되는 위기에 처한 공원이었다.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전체면적 24만7178㎡ 중 31.8%, 7만8995㎡ 면적에 1517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나머지 66.3%, 16만3909㎡ 면적에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두천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원조성은 물론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열람은 국토교통부 관보 및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두천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원조성은 물론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열람은 국토교통부 관보 및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