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으로 시는 가급적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위기사유를 인정해 신청을 받아 총 2,028가구가 신청했으며, 그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여부나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 등의 중복 수혜 여부를 조사해 643가구는 제외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생계비 지원 사업인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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