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는 공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13월의 월급'을 늘리려면 알아야 할 공제항목을 살펴보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룬 예비 부부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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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늘리려면━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된다. 다만 부부 외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등을 따져 인적공제를 분산할 것이 아니라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부의 소득차가 크지 않으면 부부가 인적공제를 나눠서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부부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사람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해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를 썼을 경우 이혼을 했어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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