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4년 전 취업에 성공한 나세금씨(33)는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선배들의 말과 달리 연말정산 첫해에는 20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이듬해엔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부양가족이 없는 나씨는 신용카드 대신 주로 체크카드를 한해에 1500만원가량 사용한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나씨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또는 내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나씨는 연말정산을 불안하게 기다리기보다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준비하기에 따라 누군가에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비슷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도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올 한해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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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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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 한해 내 소비 내역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예상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30일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2019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준으로 나머지 공제항목을 국세청이 채워주면 소득공제액을 예측해볼 수 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하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보기 위해선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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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카드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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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타난 예상세액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예상치에 불과해 남은 기간이라도 카드 사용계획과 절세전략 등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카드 소득공제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며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최저 사용금액을 충족했다면 올해 월별로 달라진 공제율에 주목해야 한다. 3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80%로 상향됐다. 이어 올 4~7월에는 80%까지 일괄 상향됐다. 나머지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은 예년과 같다.
이어 지난해보다 30만원씩 오른 최대 공제한도를 살펴봐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3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면 2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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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야무지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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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6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선 7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돼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해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낼 세금이 한 푼도 없어서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