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김해시 진영읍 소재의 모든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김해시는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18일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진영읍 소재 13개소의 PC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진영읍 소재의 PC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하여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해당 업소는 18일 12시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PC방 방역수칙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15일부터 1월15까지 PC방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전자 출입명부 설치·이용 ▲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PC방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칙 준수가 미흡한 시설과 마스크를 미 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 금지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경용 문화예술과장은 “김해시는 PC방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PC방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