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탁기업에 납품 대금 등을 미지급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축하종합건설, 대우컴프레셔 등 광주지역 2개 위탁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 등 총 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 조치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개선 요구를 시행하지 않고 납품 대금 등을 미지급한 광주 소재 축하종합건설(건물 건설업)과 대우컴프레셔(펌프, 압축기 제조) 를 비롯해 3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축하종합건설은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2억6900만원)과 지연이자(579만여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우컴프레셔는 어음할인료 위반(325만7452만원)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선 요구, 공표, 벌점 부과, 교육 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