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 수수료 협상 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8년 기준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연회비는 148억원인 반면 기금 출연이나 선불카드, 홍보대행 등 카드사가 제공한 이익은 416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약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7조2000억원 등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카드사가 기업에 제공한 총비용(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마케팅비용)은 총수익(연회비+가맹점수수료)을 넘지 못한다. 또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소기업에 대해선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지 못하는 규제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법인 약 677만개 가운데 소기업은 약 666만개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때 서면으로만 동의를 받던 것에서 전화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에 제공됐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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