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사진=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의 재원 마련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SDS 9701주 등이다.

각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 등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이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상속세인 LG그룹의 9000억원을 10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배당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이나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