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찰이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해당 법은 수사관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불기소된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의원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