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기반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교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률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교육 체제 밖의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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