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검찰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번째 심문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한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윤 총장이 직무에 긴급히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할 사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심문 이후 재판부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을 비교 형량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