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정치권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경영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각각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50→70%)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가 50~70%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는 고통 분담과 재정투입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착한임대료 정책의 세액공제를 70%로 상향조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내년 본예산에 3조원을 편성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불가피한 영업제한에 솔선수범으로 나서 공동체 방역의 방패 역할을 했다"며 "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는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상향도 제도 보완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발의한 소상공인임대료지원법에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정부가 임대료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유도를 골자로 한 여당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23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공공상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도와 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 부담분도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28일부터 관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시에서 10%를 추가 적립해주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약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는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