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이 지난 11월 기준 299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212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파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등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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