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통일부는 부정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석지침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점과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법 의결 후 "법안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