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법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종사자 쉼터 설치나 차량 등록제 전환, 안전 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택배노동자 10명이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의 원인으로 꼽힌 택배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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