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게시됐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넘었다.
청원글 작성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 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며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인과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언론보도도 인용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됐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며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와 더불어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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