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마련됐다. 사진은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센터.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올 들어 1~6월까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의 업무수행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 받는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온라인 선결제 시 ‘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휴식도 보장된다.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 설정도 가능해진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