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표결을 거쳐 두 후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추천위는 앞으로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공수처장 후보는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을 받으면 최종후보가 된다.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이던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추천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추천위는 두 추천위원이 빠진 가운데 표결에 돌입해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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