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운동가 루자인 알하스룰(31).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사우디 여권신장을 위해 투쟁해온 여성 인권운동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외신은 사우디의 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판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AFP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사우디 테러전담법원이 여성 인권운동가 루자인 알하스룰(3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다만 판사는 선고 형량 중 2년10개월은 집행유예했다.

알하스룰은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을 정도로 사우디의 여성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전을 시작해 사우디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 73일간 구금되며 여성 운전이 금지된 사우디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사우디는 지난 2018년 여성 운전을 합법화했으나 알하스룰은 이에 앞서 여성 운전 금지와 남성 후견인 제도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재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표면적 이유는 그가 사우디의 국가 체제를 해쳤다는 것이지만 인권단체 등은 당국이 여성 인권을 억누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알하스룰이 '옥중 단식투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그를 석방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외신은 알하스룰의 징역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친밀함을 유지했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바이든 당선인과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관계에 시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알하스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사우디와 관계 재정립을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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