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 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2020.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가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8일 제출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이런 내용의 단일안을 잠정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으로 두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제시했고 박주민 의원은 '5배 이상' 이상을 제안했다.

정부 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중대재해법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정의당은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정부 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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