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에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사유에 '영장주의 위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위법수사행위'까지 포함해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현재 검찰구조 하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총장의 인사·징계권을 타파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