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날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
정부안에는 산업 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에 기업 오너 등은 유지하되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재해 발생을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의 조항의 경우 정부안에선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에 삭제됐다.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됐다.
전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방향을 검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안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상당한 정도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유예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당대표 비서실장)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나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단일안 마련 등 일련의 상황을 확인한 후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1월 8일) 전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한편,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 배경엔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재계 반발이 거센 만큼 일방 처리는 부담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정의당이 거듭 요청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자고 요청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언제까지 본회의 소집을 미룰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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